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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룸 전입신고 방법

토끼쿠키 2023. 8. 1. 18:07

 대학생 또는 직장인들은 원룸 계약을 많이 합니다. 이때 원룸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. 아래에서 그 이유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만일 동거인이 있는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아래에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전입신고란?

 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이사한 곳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. 이사를 가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.

 

 

 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거짓 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 

 또한 원룸에 실거주하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추후 원룸에 들어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고 원룸 매매로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 

 만일 소득자의 경우 원룸 전입신고시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10%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1인가구로 세대분리 되어 세대주로 인정받기 때문에 무주택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.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간 가산점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전입신고를 하는게 무조건 이득이지만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입신고를 금지하고 계약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원룸을 알아보실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

 

원룸 전입신고 방법

 원룸 전입신고 하실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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